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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퇴사를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지급인데요.

    “월급날에 맞춰서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시한, 지연이자 부과 기준, 합의 시 유의사항 등
    고용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주, 인사담당자 분들 모두 꼭 읽어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

    직원이 퇴사하면, 그동안 일한 대가로서 임금, 상여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때 ‘월급날까지 기다려서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급여 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예시
    퇴사일이 6일이라면 → 반드시 20일까지는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5일 월급날에 지급하면? → 지연 지급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 14일 이후 지급도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만 14일 초과 지급이 허용됩니다.

    합의할 경우 유의사항: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결된 합의여야 유효
    ⦁ 구두 약속은 불인정, 문서, 문자, 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남아야 함
    ⦁ 14일이 지나서 나중에 합의해도 소용 없음

    즉,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합의가 체결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지연지급으로 간주되고, 지연이자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최대 연 20%까지 발생!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퇴직금 500만 원을 30일 늦게 지급했다면,
    연 20% 기준으로 약 8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합의로 지급일을 늦췄더라도 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했든 말든 14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이자 발생이죠.

     

    ✨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예외 상황은?

    모든 상황에서 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지연이자가 면제될 수 있어요.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
    ⦁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신청 상태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지급 불능 인정
    ⦁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지급 의무를 다투는 중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늦어진다면,
    법적 분쟁뿐 아니라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어요.

    특히 퇴직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주라면 퇴직금 지급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산과 합의를 꼼꼼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이와 관련해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이나 세금 공제,
    또는 노동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세요!
    OKCEO와 같은 전문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