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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오면 꼭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항목 중 하나가 연금저축 소득공제인데요.
    "연금저축에 넣으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IRP랑 같이 하면 더 혜택이 클까?"
    이런 궁금증 많으셨죠?

    저도 올해는 절세 좀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연금저축 공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한도부터 공제율,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 연금저축이 뭐길래?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절세템'으로 통합니다.
    한 마디로, 세금 줄이면서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일석이조!

    📌 연금저축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공제는 '세액공제'로 적용되며,
    납입 금액과 연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 5,500만 원 이하자는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
    👉 초과자는 52.8만 원 세액공제 가능해요.

     

    📌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함께 가입하면:
    →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조합이면,
    최대로 혜택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단, 두 상품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공제되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이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연금저축신탁 (은행)

    개인형퇴직연금 IRP

    이 중 어떤 걸 선택해도 공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납입해준 퇴직연금이나 중도해지 금액,
    이미 세액공제받은 금액 재사용 등은 공제 불가이니 주의!

     

    📌 언제까지 납입해야 공제되나요?

    중요 포인트!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해당 과세연도 공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금융기관은 연말에 조기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서,
    영업일 기준 마감일을 꼭 확인하고 미리 납입하셔야 합니다!

    ✅ (결론)

    연금저축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달 꾸준히 넣어도 좋고, 연말에 한 번에 몰아 넣는 것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한도와 시점을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라는 높은 공제율을 활용하고,
    IRP와의 조합으로 최대 한도까지 공제받아 보세요.
    이번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금저축 어디서 가입해야 할지,
    IRP는 어떤 게 유리한지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함께 얘기 나눠요 😊